-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테이크아웃점에서 일하고있는데요.주 5일근무 × 하루6시간 ±a 근무 = 주 30시간 ±a*(±a는 지문기로 출퇴근하여 일정치않지만, 주 15시간이상은 일함)주 15시간이상이라 주휴수당을 받고있어요 (주휴일은 토요일)6시간 × 6030원 *(2017년 월급은 아직안받았으므로)= 36180원 × 4번 (평균 주휴일) = 144720원인데저는 평균 120000~140000원을 받고있어요.그리고 시급+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런건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12000원이아니고 0하나더붙은 120000원입니다^^*추가*저희회사가 첨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제가 평일근무라 월~금 일하는건데 주 5일을 일해야 주휴수당이 붙고 그렇지않으면 최저임금으로 준다했는데요저희매장이 백화점내에있어서 한달에 정기휴무가 있거든요그럼 반강제적으로 1주는 4일을 일하게되서 최저임금을 받게되는데 이건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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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이 식에 대입하면 30시간과 6030원을 대입하면 한 주의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6,180원 입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는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되므로 추가적으로 요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3.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휴일로 인한 휴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 주도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