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 17.01.02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5일동안 6시간씩 매일 일한 단기알바직원분께 주휴수당은 얼마, 몇주분 지급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일 없이 15일 연속으로 근무하신 건가요? 원칙적으로 주휴일이 있는 것이 맞고,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산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주휴일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일이 있었지만 사업장의 이유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2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7일 기준으로 42시간 근무했을 테니 이 공식에 대입하며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