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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17.01.02 조회 2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테이크아웃점에서 일하고있는데요.주 5일근무 × 하루6시간 ±a 근무 = 주 30시간 ±a*(±a는 지문기로 출퇴근하여 일정치않지만, 주 15시간이상은 일함)주 15시간이상이라 주휴수당을 받고있어요 (주휴일은 토요일)6시간 × 6030원 *(2017년 월급은 아직안받았으므로)= 36180원 × 4번 (평균 주휴일) = 144720원인데저는 평균 12000~14000원을 받고있어요. 그럼 10배 가까이못받은 금액인데 혹시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그리고 시급+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런건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수정하신 글에 답변 남겨드렸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