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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주휴수당 시급도 올라가지 않나요?

* 17.01.02 조회 7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24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16년도 기준 최저시급이 6030원이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 시급이라고 해서 최저시급으로 15시간일 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으로 준다고 합니다.여기서 17년도가 되어서 6470원으로 시급이 올랐는데그럼 주휴수당시급도 올라야 하는것이 아닌가요?1월에 제가 매주 20시간씩 한달에 총 80시간을 일했다고 할때17년도 최저시급 6470원×80시간 +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보다16년도 주휴수당 7240원×80시간을 계산한 금액이 더 적게 나오는거 아닌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7년도 최저시급 6470원×80시간 +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보다 16년도 주휴수당 7240원×80시간을 계산한 금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시급이 올랐으니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받는 다면 그 시급 자체가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에게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시급 인상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급 인상이 어렵다면 '최저시급 +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