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야간 근무시간은 오후 11시 ~ 오전 7시 입니다.원래는 11시 출근으로 되있는데10시30분 30분일찍와서 일을하라고하셔서나오는데30분도 안쳐주시는거같습니다 그러면 8시간30분 일을하는데 휴게시긴따로없고 앉아서 쉴수잇는 그런 곳도 없습니다.어쩔때는 오전타임인 점장이 술먹고 다음 알바생오기전까지 8시30분 까지잇어달라하시는데 그 잇는시간도 안쳐준다는데 쳐주셔야 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상시 근로다수 5명 일때 야간수당을 안챙겨주면 불법인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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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30분 일찍 나와서 일한 것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분 급여를 더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 근로를 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으시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해보시고, 혼자 해결하시 힘드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