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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폐업했을 경우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7.01.02 조회 6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에 8시간 주5일을 일했어요그럼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이고상시근로자가 저랑 같이하는 형, 주방 2~4명, 전타임 2~3명, 매니져 이래서 5명은 넘으니까제가 5일을 다 나왔으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요알바 그만두고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 달라고 했는데 처음엔 뭐 최저임금법이런거 운운하면서 약간 되도 않는 겁주려다가이제는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시다면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해보시고, 혼자 해결하시 힘드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