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하루 9시간 주6일로 일하고있습니다다닌지는 2개월됐구요오후2시부터 밤11시까지 일합니다식사시간 따로없구요 3시반부터는 혼자일합니다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받게돼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주휴수당 얘기했더니 3개월이상부터라는데맞나요? 추가적으로 야간수당은없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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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3개월 이상 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야간 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밤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 그 시간 만큼은 시급의 1.5배를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