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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7.01.02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3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현재 분당 판교 모 회사에서 6개월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며 연수생 직급으로 근무중입니다.2016년 8월 16일부터 9시 출근 1시간 점심시간 6시 퇴근 주 5일 출근을 하고있습니다.공휴일은 보장되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2017년 2월 17일이 마지막 출근입니다.그 후에 저는 충남 논산에서 거주하며 대학생활을 하게됩니다.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성남 고용센터에서 지급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논산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혹은 제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해야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우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와 같습니다. 거주지 관할 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