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700,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4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저는 맹인 안마시술소에소 총 11개월정도를 일했습니다.주6일 하루 저녁9시부터 아침9시까지 12시간 근무를 하였고 1개월에서3개월 까지는 170만원3개월에서6개월 까지는 180만원6개월에서9개월 까지는 190만원을 받았습니다.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최저임금도 안되고 야간 수당 조차 없으며 주휴수당은 받지도 못했습니다.과연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구요주휴수당이라는게 있는것도 몰랐습니다.과연 받을수있는걸까요? 야간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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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야간근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밤 10시 이후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통은 야간 근로한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6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