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뱓을수있나요 ?

* 17.01.02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5,00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주말 알바이고 점심저녁시간 빼면 10시간 일하고. 점심값 5000원을 지원해주시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일급 65000원 받아요. 그럼 시간당6000원인데. 2017년도 부터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최저시급 못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017년 법정 최저시급은 6470원 입니다. 2017년 1월 1일 부터는 6470원 이상 받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해 요청해보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해보시고, 혼자 해결하시 힘드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