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 공고엔 평일 4시간씩 시급6470원 이라길래 지원하고 바로 일했는데 일하는 첫날부터 3시간만 하라고 하시고 시급얘긴 하지 않으셔서 전 당연히 6470원인걸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약 한달간 하고 다음 사람 구해질때까지 하기로 하고 사람 구해져서 그만두는데 정산하려하니 처음엔 수습기간있다고 하시며 5500원으로 주시겠다 하셔서 제가 그런말 들은적 없고 공고엔 6470원을 준다고 명시되어있었다고 했더니 누가 일을 그렇게하는데 그 돈을 주냐며 그냥 6030원으로 계산하자고 하십니다. 알바비도 통장으로 보내주라고 했는데 직접 보고 주겠다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 이런거 안쓰고 알바천국에 사장님이 올린 공고만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에 6030원으로 정산받아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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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2017년 1월 1일 부터는 17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6470원으로 적용받아야 합니다.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최대 3개월 최저시급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급여적용이 불가합니다.계속 근로를 하실 계획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 조건을 정하고 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한 장을 받아서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근로조건이 번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