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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나요?

* 17.01.02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45,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편의점에서 토일월 3일 자정에 출근해서 9시까지 야간으로 9시간을근무를하는데 갑자기 평일 화수목금 하는분이 그만둬서 근무시간은 일일근무시간은 주말과동일하게 일주일7일중에 7일을 일을들어가게됐습니다.정상적이 근무날에 한주에27시간 40시간 미만으로 40분에 제근로시간×8×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되는데 제가 추가근무 4일은 만근을하고 제근무날인 3일중 월요일 하루를 빠지게 되었는데 시간상으로 주에62시간을 근무를 들어가고 하루빠져도 40시간이 훌쩍넘습니다.월요일 하루빠진걸로 일주일의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아님 제가 맡은 주말주휴수당은 못받더라도평일 대타로 근무한 4일치의 근로수당은 받을수있을까요?아니면 정말 아예 못받는건 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계약한 근무일과 근무시간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소정출근일에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고, 결근하고 다른날 대타근무를 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주의 지시 및 사업주가 승인한 대타근무는 당연히 급여가 발생하며,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