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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헷갈립니다.

* 17.01.02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사장님 제외)

Q 월~금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근무 시급 7,000원 계약했는데주휴수당계산법이 헷갈립니다.12월 한달간의 주휴수당계산법이 헷갈립니다.단기알바주휴수당기로 계산하면 33,091이 나오고 http://alba.calculate.kr/shortalba/일반주휴수당계산기로하면 http://alba.calculate.kr/28,000원이 나옵니다.11월부터 ~1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되어있는데, 어떤 계산기로해야하나요?12월에 총 104시간 근무했고, 그리고 4째주 금요일에 하루 빠졌는데, 그러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첫번째 계산기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33091 * 4 이고, 두번째계산기로 하면 28000 * 4 맞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이전글에 답변을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