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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법이 헷갈립니다.

* 17.01.02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계산법이 헷갈립니다.월~금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근무 시급 7,000원 계약했는데주휴수당계산법이 헷갈립니다.12월 한달간의 주휴수당계산법이 헷갈립니다.단기알바주휴수당기로 계산하면 33,091이 나오고 http://alba.calculate.kr/shortalba/일반주휴수당계산기로하면 http://alba.calculate.kr/28,000원이 나옵니다.11월부터 1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되어있는데, 어떤 계산기로해야하나요?그리고 4째주 금요일에 하루 빠졌는데, 그러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번호 02-6293-612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