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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합니다.

* 17.01.02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하루에 11:30 ~ 20:00 까지 8시간 30분 일합니다.일주일에 월~토요일까지 6일 일하구요.그러면 일주일에 51시간 알바를 하게 되는데 40시간 까지 밖에 나와있지 않아서 51시간 계산하기가 헷갈리더라구요.그리고 제가 한달에 한번 토요일에 쉴 수 있는데 토요일 쉬는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토요일에 일을 쉰다고 하더라도 42시간 하고도 30분 일한건데 이거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받을 수 있으면은 51시간 알바한 주휴수당이랑 42시간 30분 알바한 주휴수당 금액 좀 알려주세요. 알바는 1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25일 토요일까지 할겁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간 경우에는 40시간만 포함하고,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시면 됩니다.연장 근로 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