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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같이 근무한 것도 급여를 주나요?

* 17.01.02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이걸 수습임금이라 봐야될 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제가 1/5일날 새로 오픈하는 카페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알바생 전체가 두 번 모여서 하루는 커피내리는 법 배우고 하루는 청소하고 포스보는 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커피내리는 법 배운 날은 전 처음에 한 십이십분정도밖에 안걸리는 줄 알고 갔는데 한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날 한 건 강사? 분이 오셔서 커피 내리는 법 알려주시고 돌아가면서 실습 해보고 이 정도 했었어요. 말 그대로 오티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한데 타 카페에선 첫 근무날 일하면서 알려주고 하는데 여긴 따로 시간내서 배우러 오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제 시간을 쓴 거고 일하기로 한 시간 외에 와서 강하게 말하자면 강제근로? 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하고 포스보기로 한 날만 남았는데 처음엔 다 같이 모여 대청소를 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오픈 전 카페 청소는.. 진짜 급여를 지급해야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걸 무급으로 하기엔 하고싶지도 않고 좀 심하단 생각도 들고 강제근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원랜 다 같이 대청소를 한다 하셨는데 갑자기 청소는 점장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청소를 할 지 안할 진 가봐야 알 거 같고 포스를 배우는 건 맞을텐데 원래 이렇게 따로 시간내서 배우는 게 맞는건가요? 다른 곳은 수습, 그러니까 배울때도 시급의 90%가? 아무튼 일부를 준다고 알고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약속 된 시급 7000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교육시간, 근무시작 전 준비시간, 마감시간도 다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수습기간 적용을 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사전에 공지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최저임금의 90% 최대 3개월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면, 약정 시급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요청해보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근로기준법 43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