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9월 달 부터 일하고 있습니다.당시 일 시작할 때 시급은 6100원이었고 12월달부터 시급이 6500원으로 올랐습니다.제가 목, 금, 토, 일에 알바를 하는데 목, 금은 오후 5시부터 9시 반 정도까지, 토, 일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 반 정도까지 일합니다.저희 레스토랑은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구요 보통 9시 20분에서 9시 40분 사이에 끝납니다.물론 늦게 끝나면 그만큼 시급은 더 주십니다.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이 30시간은 되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맞는 지 알고 요구하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 적고 있습니다.우선 제가 저번주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느라, 미리 말하고 4일 정도를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지는 않겠죠?그 전에는 다 나왔구요이것도 한달도 전에 미리 말하고 빠진거예요.그리고 저희 레스토랑에서 주말에 밥을 주는데, 그 때 밥먹는 시간에도 시급을 주시거든요. 주휴수당하고 이건 상관없는 거겠죠?같이 일하는 오빠가 주휴수당 받으려면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일 못하고 쉬는 시간도 꼭 있어야 돼서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고 하는데제가 꽤 많이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도 많을 것 같은데 받는 게 많는 거겠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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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을 지급받았다면 무급이지만, 시급을 적용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식사시간 시급을 지급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해보시고, 혼자 해결하시 힘드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