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600,0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9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카페월급쟁이입니다.본인포함 평일3명,주말5명 근무하고있고제 근무시간은 주6일근무이고 평일휴무오픈:9시-18시30분마감:13시-22시30분 이렇게 9.5시간 격주로 근무.4대보험미가입,퇴직금없음.급여는 식대10만원포함 160입니다.4월12일 입사/ 근무한지8개월됐어요.제급여가 법적으로문제없는금액인지,22시이후면 1.5배라는데적용이되어있는임금인지,주휴수당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야간수당,퇴직금,주휴수당가능여부,오픈만했을경우임금/마감고정으로했을때임금/격주로근무했을때임금/ 받을수있는방법 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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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월급/그달의 일수(30일또는 31일)=일급 이 나옵니다2.일급/일 근로시간=시급 이 나옵니다3.시급이 최저시급이 안될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며 주말에만 5인이상 사업장이 됨으로 주말에 22시이후로 근무한 경우에만 1.5배로 받을수있겠ㅅ브니다.4.퇴직금은 없다라고 처음에 구두 계약했더라도 법적효력이없는 내용임으로 그만둔후 퇴직금을 요청할 경우 받을수있습니다.5.주휴수당은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 6.오픈,마감 격주로 일했을때 임금은 위와같이 시급을 산정하여 일한 일수만큼 곱하면 각 해당하는 임금이 나옵니다.성인근로자 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