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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왜 지워진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려봅니다

* 16.12.31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6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3명(* 사장님 제외)

Q 4대 보험 포함 5인근무자 이상(주방 4명 + 회사쪽 7~8명)인 요식업쪽에서 일했었는데요2016.10.26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되며 입사후 1개월간 수습으로 금액에 80%지급이고1.을의 시업시간은 10시부터 종업시간은 22시며 1달의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이다2.을의 휴게시간은 14시부터 16시까지이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길이와 시각이 변동될 수 있다3.갑은 을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이렇게 연봉근로계약서에 썼습니다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한달하고 몇일정도 하고(10.26~12.5) 그만뒀는데 최저급여도 못받았다는데서 이렇게 올려봅니다1. 10.26~11.30 급여가 나왔는데 10.26~11.25은 80% 11.26~11.30은 100% 지급으로 1,405,922원을 받았는데 최저급여 받을려면 얼마 더 받아야 하나요? 5인근무자이상 4대포함입니다2. 제가 월6회 160인걸 알고 해도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계약에는 휴식시간은 14시부터 16시로 2시간으로 적혀 있지만 요식업쪽인지라 주방을 지켜야 되기에 밥만 먹고 바로 주방쪽에 들어가야 되 길어야 1시간밖에 못쉬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4.퇴사할시 말도 없이 퇴사를했는데 이거에 관련해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5.수습이라고 연봉80%로 계약하고 돈을 줘도 법에 안걸리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최저급여는 근로자수에 관계가없으며 "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 으로 시급을 산정해 보고, 근무시간에 비해 시급이 낮다면 16년도 기준 6030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월급과 차액이 생긴다면 더 임금을 더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2.휴게시간은 무급임으로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만 쉬었다면 1시간에 대해서만 무급 처리하면됩니다.3.무단퇴사시 사업장에서 공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준 부분에대해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송비용 또는 하루손해배상에대한 증거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4.수습기간에 80%를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계약 1년이상 했을경우에만 수습기간에 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