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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단위

* 16.12.31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일하는 곳은 스케줄이 주단위로 나와서 매주 일하는 시간이 달라요.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는데 12월 31일이 토요일, 1월1일이 일요일이잖아요 이 주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급은 무조건 최저시급이어서 2016년에는 6030원 2017년은 6470원으로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월급이 31일까지 딱 1달단위로 짤리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한 번에 받나요, 아니면 나누어 받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일에 해당하는 년도의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지급도 그 주휴일이 포함된 월에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5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