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시급 보다 작은 임금

* 16.12.31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4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피시방 업종이고 하루 12시간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이틀 쉬는데 월급은 140만원이구요 시급으로 따져보니 4500원이더군요 2017년도에 최저임금 오르는데도 140만원 그대로 준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월급쓰고 동의도 해버렸는데 신고 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네. 청구 가능하며,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여도 법정 최저임금액 보다 적다면 청구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해보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해보시고, 혼자 해결하시 힘드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