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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 16.12.31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작년12월16일부터일을했구첫월급180 자세한건 임금지급통장으로확인해야함 하루11시간30분씩 주6일식사시간은주문받으면서 먹고 주문빼야함 2016년10월12일까지 나가고 잘림 1월달 까지 한다니깐 퇴직금받고 쨀꺼냐고 사람구한다고 필요없다고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없음 점검 같은거 나오면 직원수 3명이라고 말 함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 퇴직금 등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가 있으시다면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