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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6.12.31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가 음식점에서 알바를하는데 저마음에안든다고 짤렸습니다 ..... 1개월 알바했고요 일주일에 30시간씩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주말(토.일)에는 교통비를추가로 지급할수있다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는데 교통비도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안써져있어요 그래도 받을수있나요 ?? 하나더물어볼께요 정말죄송합니다 제가 한달에 549000 원을 벌었는데 제가 평일 6번 주말 6 번 나갔는데요 (화수토일)사장님은 평일 5번나갔다하고 5분지각한걸로 -4600해서 총 520000원을 입금한다네요 549000원 다받을수있을까요 꽤씸하다고 520000원만준다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근로자의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각한 부분만큼은 지급받을 수 없지만, 단순한 이유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3. 약정된 교통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듯 보엽니다. (원칙적으로는 교통바는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