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임금

* 16.12.30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사장이 1달정도 하는데 수습기간이라는걸로 시급 5500원 준다는데 이거 최저시급도 못받는건데 해야하나요? 원래 그런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의 조건이 아니라면 2017년 최저시급 기준인 6470원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에 대한 명시가 있었다면 최대 3개월 동안 5,823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