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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ㅜㅜ!

* 16.12.30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 의정부 프라임마리스 근무중입니다.뷔페고 고등학생이 많이 일해서 알바생 수가 많습니다.그래서 주 단위로 스케쥴 신청을 받고, 직원들이 스케쥴을 짜서 따로 공지하고 저희는 그 공지대로 일을 나가는거라 신청을 해도 못나가는 경우도 있고 시간도 정해져있지 않은거라 10시간이라 썼지만 그냥 퇴근 하라하면 두시간 하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13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제대로 읽을 시간도 안주고 그냥 싸인을 했고, 미성년자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원천징수 명목으로 임금의 3.3%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10시 이후에 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가산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많이 신고 하나, 사업장 내에 위반 내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