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여 과대계상 신고

* 16.12.30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삼년전에 한 아르바이트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나흘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지급받았습니다.(십만원미만)이번달 필요한일이 있어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떼었더니 급여을 60십여만원으로 신청해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뭐가있을까요. 근무시 사장 갑질이 너무 심해 꼭 불이익을 주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월기준소득 변경및정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때, 귀하의 월기준소득월액을 정정신고하여, 적합한 국민연금보험료로서 공제되도록 하셔야 합니다.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