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83,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계약근로는 적지않고 일합니다. 경동택배 용역으로 일하는데4대보험 적용도 안되있고 5시간 9시간 정해서 일을 할수있게스스로가 정하는거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어요.일주일에 세네번 출퇴근하는데 일용직근로자라서 힘들것같아요... ㅎㅎ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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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즉, 1일 단위로 원하는 날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실상 받기 어렵고 / 일용직 근로형태지만 실제로 일주일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