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신고하려하는데요

* 16.12.30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7월부터 지금까지 9월빼고 계속 시급5천원받고 야간편의점알바하는데요. 그만둘때 노동부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있는 자료가 편의점안의 근무일지와 제가작성한 근무일지(둘다달력), 통장입출금(조회하면나오겠죠) 12월부터는 매일마다 근무일지작성할때마다 근무일지사진찍고 포스기에있는 시간사진찍어놓구요. 폐기로 절도죄 운운할까봐 특정폐기물품 가져가도되는지 물어보는거, 폐기 먹고싶은거있으면 먹어 < 이 두개를 녹음해놨구요. 이자료면 저한테 아무피해없이 돈 받아낼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사실 및 근로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이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캡쳐·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필요한 자료 잘 준비하셨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위해 녹음도 잘 해두셨으니 문제없이 진행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