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평소 일주일에 월 수 목 금 또는 화 수 목 금 이렇게 4시간씩 일을 해서 총 16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받을수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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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6조]우선은 사업주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여 청구해보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 및 해결 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건마다 소요시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