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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16.12.30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125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49세

  • 상시 근로자 수

    13명(* 사장님 제외)

Q 퇴사를 햇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어 미지급사유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글 남김니다.근무는 1년2개월이고 시급8125원에 8시간 일당 65000원에 근무하엿습니다.퇴사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엿으나 시간당 지급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높기때문에 주휴수당 적용이 안된다는 사측의 얘기입니다.즉 8125원 일당 65000원 이란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엇다는데 애시당초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도 않았고 구두로도 주휴수당 관한 어떠한 얘기도 듣지않았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햇으면 초음부터 시작초차 하지않았을 일입니다.이런경우가 맞는건지 받을수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조건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단,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거나,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사전에 공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따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급여 구성 내용이 명시된 급여 명세서 등을 확인한 후,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고 사업주와 둘이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