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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문제가 궁금해요

* 16.12.30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년 10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알바하면서 시급의 7.5%를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는데,세금을 공제하는 이유가 4대 보험이 들어간다고 말을 듣고공제를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4대보험이 전혀 들어가고 있지않았다는걸 확인하게 되고 나서 일하던 업소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가게 이름으로 다 낸거라고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납득 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받을수 없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국세청, 4대보험 연계센터에 확인해보신 건가요?제대로 공제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께 제대로 된 공제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요청해보시고 사장님이 명목 없이 공제한 것이라면 임의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해보고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