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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

* 16.12.29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6,03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편의점에서 주말(토,일) 양일 각각 12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쉬는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최저수당만 받고있습니다.추가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고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총 근로자 수는 4명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은 법적 지급 의무가 없어서 받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토일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즉 24시간 근무했지만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주16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여기에 16을 대입하고 최저시급인 6030원을 대입하면 한 주의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9,296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