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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위반

* 16.12.29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샵에서 근무하는데 직원직으로 일합니다근로계약서는 안쓰고 다른직원이 근로계약서얘기해도 자꾸미룬다고 했습니다 저녁10시퇴근인데 매일11시에 끝나고어떨땐 새벽2시에 끝내주기도했습니다평일엔 12시부터11시까지 11시간주말엔 9시부터 11시까지 13시간정도 근무시킵니다주1회쉬고 쉬는시간은 따로없고 cctv로 매시간 감시하며쉬면 뭐라하십니다. 그렇게일하는데 120만원을 주시겟다는데요야간수당 주휴수당 이런거받을수잇나요?12월8일부터 오늘까지일한시간이 총 218시간입니다.얼마받을수잇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야간근무수당 받을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수당은 중복적용도 됩니다. 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급여 계산은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등이 겹쳐진 시간 등이 있어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매일 마다의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있었다면 근로계산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급여 산정을 원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다시 한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