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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치 알바비 지급이 안된걸 1년 지나서 알았는데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16.12.29 조회 3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2015년11월~12월까지 2달간 알바를 했었고제가 하루에 5시간씩 월~금요일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했고2016년 1월 첫째주에도 알바를 했었는데 그주 주말에 제가 스키장갔다가 무릎인대가 나가서 불가피하게 알바를 관뒀습니다그뒤로 집에서 쉬면서 치료하고 학교 복학도 해야되서 준비하고 바쁘게 살다가 1년가까이 지난 오늘에서야 1년카드사용내역을 보는데 마지막 1월에 일한 5일만큼의 임금 입금이 안되어있었습니다주로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라 미처 체크를 못했고5일이란 비교적짧은 기간의 적은 금액이라 신경을 못썼던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제대하고 첫알바를 구한상태라 근로계약서같은 것의 존재를 몰랐고 식당측에서도 작성하자고 한번도 의뢰하지않았습니다) 항상 저랑 같이 일하시는 주방이모가 계셨기때문에 제 근로기록은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일주일에 20시간씩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은 물론 일주일간의 입금도 체불당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알려주세요(밑에 글을 남겼는데 수정버튼이 없어서 좀 보완해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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