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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 16.12.29 조회 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2016년 11월 4일 토요일 부터 PC방 야간 알바를 시작해서 17년 2월까지 일하기로 예정되어있는 알바생입니다.근무시간은 23시부터 9시까지이며 요일은 일~목요일 까지 주 5일입니다.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구요.얼마전 주휴수당에 대해 우연히 알게되어서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직 2개월째 밖에 안됐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사장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드리는게 맞는걸까요..? 걱정이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나중에 그만둔후에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