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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지 여쭤봅니다.

* 16.12.28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저는 파리바게뜨에서 오전 근무를 하는 알바생 입니다.오전7시~오후1시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딱 1년 약속된 근무를 빠짐없이 했고 이번주에 알바를 그만 둡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 드렸어요.)근무 하면서 시급외에 수당은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면접 볼 때도 매장이 늘 적자라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하셨어요.주휴수당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1년 근무 했는데 퇴직금은 꼭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알아 볼 때는 근무자 수에따라 매장환경에 따라퇴직금은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아니면 딱 반만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정확하게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 퇴직금 받는 조건에는 부합 한지요?매장에 직원 분은 사장님 매니저님 제빵기사님 샌드기사님 이렇게 있는데 제가 1년 근무 하면서 사장님은 가끔 검사만 하러 나오시고 늘 매니저님 제빵기사님 샌드기사님 저 이렇게 오전 시간에 근무를 했습니다.알바생은 평일오전 1명 평일 저녁2명 주말 오전 1명 미들1명 마감2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제가 사장님께 정중하게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잘 말 할수 있도록 쉽게 알려주세요.혹시 사장님께서 거부 하시면 저는 어찌 해야 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퇴직금은 근로자수에 따라 지급./미지급의 여부가 결정되지않습니다. 월 60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수있으며,주휴수당 또한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을 사정이 어려워 지급이 어렵다고할경우 분할 받겠다고 의견을 내보시고 못주겠다는 입장이 클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