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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 16.12.28 조회 3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노동부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체불 민원을 요청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가 마음에 걸립니다. 1.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교부 받지 못했고, 16년 1월 1일부터 시급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제 기억으로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지 않았었고요.또한 출석부를 근로자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노동부 출석시 이 점이 제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2. 15년 9월~12월까지는 시급이 6,030원 / 16년 1월 1일~ 9월 30일(말일)까지 시급은 6,500원이었습니다.16년이 되고 시급이 인상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주가 '6,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일주일에 54시간을 근무, 주휴수당이 70,200원입니다. 사업주의 말대로라면 6,500원은 최저시급에 470원을 더했을 금액일 뿐이구요.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사용자 임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법적효력을 상실할수있습니다. 더구나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없다면 사용자 입장으로 해석될수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채로 기본시급을 6500원으로 받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라고 지급거부한다면 사실상 주휴수당 일부가 지급된것이라고 우길 수있습니다.470원씩 지급된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해보시고 실제로 603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고 차액이 생긴다며 차액만큼만 더 요청할 수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