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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다르게 주셨어요

* 16.12.28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5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월~금 주5일 근무에하루 오전10시~오후5시까지 7시간동안 일하는 전단지 알바를 딱 한달 했습니다. (총20일)알바천국에 공고됐던 내용엔 이런 내용과 월급150만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월급을 받을려고하니 개인사업자로해서 3.3%를 떼고 주는방법은 알아보니 되지 않는다고 4대보험을 들어서 4대보험금을 떼고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15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된다면서요.얼떨결에 알겠다고 했더니 136만원이 들어와있습니다. 이 방법이 맞는건가요? 계산해보니 한달동안 140시간 일했었어요..그리고 처음 공고랑은 아예 다른 내용이고 따지면 주휴수당도 줘야되는데 그런건 따질생각도 없었지만 화나네요...ㅜㅜ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4대보험은 의무가입이기때문에 보험비가 공제되는것음 맞습니다.✱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➊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➋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➌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➍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4대보험이 정말로 가입이되어있는지는 4대보험연계센터에 문의해보시고 보험료도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2. 채용공고와 어떠부분이 다른지요? 채용공고와 틀린내용으로 근무하고있다면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안될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3.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성인근로자 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