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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16.12.27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7월초부터 8월말까지 편의점 에서 2달 일했습니다.근데 첫달은 5500원 받으면서 일했고 두번째달에 6000원 받으면서 주 5일 하루에 11시간 야간으로 일했습니다.근데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고 손님없을때 휴대폰을 하며 시간을 보내긴 했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저한테 없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정확히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최저시급도 재대로 안쳐주신 사장님한테는 당연히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최저시급 차액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장님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받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