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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해주세요

* 16.12.27 조회 3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5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지난달 11월 24일(목)부터 12월 23일(금)까지 총 4주 2일동안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원래는 16일까지 근무였는데 일주일 더 연장된거구요하루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고 점심시간은 식사제공 안하는 대신 시급으로 쳐서 받기로 했습니다.단기여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4주째 주휴수당은 마지막 일주일을 채우지 못했으니 총 3주 주휴수당으로 48400×3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는거 맞나요?4주 채우고 이틀 더 출근한것에 대해서는 못받는거겠죠?그동안 결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근데 만약에 주휴수당을 주면서 그 금액에서 식대비를 빼고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리고 상시근로자수가 적어도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총 3주 주휴수당으로 48400×3 으로 계산하시는 것 맞습니다.2. 4주 채우고 2일 더 근무하는 것은 / 연속근무라면 총 4주 개근이 되므로 4주 개근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식대는 복리후생 개념이라 지급 의무는 없으나 이미 지급한 것을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소정근로일 개근,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