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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내용과 근무형태 말한 내용이 다를경우.

* 16.12.26 조회 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108,189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사장님 제외)

Q 공공기관 일용직 근로자로 약 4개월 정도 일하게 되었습니다.오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요주 5일 일당 108,189원 주휴수당 있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뭐 그런 내용이 있었구요담당자가 말하는게한달 만근할 경우 200만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다른계약으로 일하는 직원이 급여가 작으니까 (이 직원은 일용직이 아니고 파견근로자고 계약상태, 근로형태가 다름. 비교할 대상이 아님)상황을 보고 150에서 160 선에 맞춰서 급여를 준다고 하는거에요그렇게 말할때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조금 지나서 생각해보니 한달 만근해도 150~160만원 선에 맞춰 주겠다고 한거 같아서내용 확인 하고 그렇게 할거면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또 상황을 봐서 하자고 하시네요개인사업장도 아니고 공기업 일용근로를 계약서 작성한 대로 해야된는거 아닌가 해서요제가 주4일만 일했을때는 일한만큼만 받는거면 상관이 없는데만약주5일 일하고, 주휴수당까지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150~160선에 급여가 맞춰서 지급이 된다면 1)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경우 나중에 차액분을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 2) 만약 위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저는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객관적으로 한달만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있는? 뭐 그런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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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알려주신 정보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일반근로자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은 209시간x6030원 = 1,260,270원 입니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단, 최초 계약된 근로조건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시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월급 입금내역 등이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번호 02-6293-6120을 이용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