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 16.12.26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gs주유소 근무합니다.9월20일부터 일해서 지금까지 일하구 있구요 시급은 6030원 총 9시간 근무하고9시간 근무 할 경우 8시간은 시간당 6030원씩 해주고 나머지 1시간은 x1.5배해줍니다.일주일에 6일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형식입니다.4대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식대는 하루에 5천원씩입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참고로 11월달에 일한 내역은 이렇습니다.1일 9시간 2일 9시간3일 9시간5일 9시간6일 16시간7일 9시간8일 9시간9일 9시간10일 9시간11일 9시간12일 9시간13일 16시간15일 9시간16일 9시간17일 9시간18일 9시간19일 9시간20일 16시간21일 9시간22일 9시간23일 9시간24일 9시간25일 9시간27일 9시간28일 9시간29일 9시간30일 9시간 총 이렇게 했구요.월급은 4대보험 제외하고 총 1,722,637원 들어왔습니다.(식대 한끼당 5천원씩 일한 날짜에 맞춰 들어왔습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이며 제가 지금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건가요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