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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16.12.26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117,5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친구가 번역알바를 하는데 급한건이 들어와서 제가 한 건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마감일까지 번역을 다 끝내지 못하고 바로 메일을 보냈습니다ㅠㅠ( 삼분의 일정도 못했습니다. ) 당연히 번역비 못받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과 관련없는, 번역일을 소개해준 친구의 10월 월급까지 못받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아직까지 회사에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계속 급여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근로감독관과 사건조사를 받아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회사로 연락을 재차 해보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속 기다리는 것 보다는 신고하시는 것이 나을듯 보입니다.신고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조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받게되며 보통 조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상이)[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