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1주에 관하여

* 16.12.26 조회 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2달간은 최저시급의 90%를 받는다는 계약서를 쓰고 12/15일 하루12/19~12/23 야간알바를 하였는데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최저임금도 받을수 있지요?1주일밖에 일하지 못하였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최저임금법 제 5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있고 수습기간이 명기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하는것은 위법은 아닙니다.주휴수당은 근무기간이 1주 이내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