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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관련

* 16.12.26 조회 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가 설빙에서 알바를 구했는데요. 12.19 월요일에 설빙 알바 면접보러 갔고 사장님이 이력서 보고 오케이 하시더니 23일 금요일부터 3일동안 일 배우러 나오라면서 자기가 연락 안해도 알아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냐 했더니 23일 금요일에 쓰자 하셨고 아무튼 23일에 일배우러 나와서 거기 주방 알바분한테 빙수 만드는 법 배우며 설거지나 간단한 조리, 재료 준비 등등 주방보조 일을 6시간동안 했습니다.근데 23일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신 사장님은 제가 일하는 타임에 그날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24일에도 다시 일 배우러 나갔는데 주방 알바분이 오늘도 나오는 날이냐며 굉장히 놀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3일동안 나오라고 하셨다며 30분동안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주방 알바분은 사장 사모님과 통화를 하며 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사장님께 전화를 두번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알바 말로는 사모님이 저는 오늘 나오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며 그냥 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언제 나올지 알려준다며 연락 준다고 하더라구요.저는 그냥 뭐지하며 집에 갔고 연락을 기다렸는데도 계속 연락이 안오더하라구요..상당히 어이가 없네요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알바를 고용하기로 해놓고 무통보로 파기한 상황인가요? 만약에 파기 한거라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수습 기간이라도 저가 6시간 30분동안 일한만큼의 돈이라도 받을수는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일한 만큼의 임금은 1시간이라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