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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6.12.26 조회 5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2016년 2월 중순부터 2016년 12월 25일까지 약 10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처음시급은 6300원 6개월째 들어가면서 6500원 10월달부터는 7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하루 오후 4시부터~오후10시가 기본시간이고 더 근무를 오래할때도 있었습니다.일주일에 6일근무 수요일만 쉬면서 일을해서 평균적으로 주 36시간을 일하였습니다.하지만 첫 월급부터 마지막 월급까지 들어온돈은 '주휴수당'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그저 시급으로만 따진 금액이었습니다.현재 알바를 그만두었는데도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또 근무한 시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고 근무한 가게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만약 받을수 있다면 이런상황이여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애초에 일을 시작할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일을 그만두고나서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위에 적인 상황이여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근무표 : 본인소유x 가게에있음o시급 : 처음은 6300원 6개월째 6500원 10월부터 7000원평균 주 36시간 근무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따로 출퇴근 시간을 정리해두시고, 월급 입급내역,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이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변동된 시급대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