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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그만두고싶은데 못그만두겠어요

* 16.12.26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8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계약서에는 6개월하겠다고 적어놨는데1주일해보니 너무 안맞아서 사장님한태다른사람좀 구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한명빠지면 일 힘들어진다는 느낌이어서양심상 못그만두고 있는데견디기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통보기한이 1달전이라는데제가 그만두겠다 한 날이 12월 22일인데그럼 1월 22일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나요?급하게 일 구하다가 개똥밟았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퇴사통지의 기간이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민법 660조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퇴사통고 후 1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퇴사 1개월 전 통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