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시급과 추가근무수당?

* 16.12.25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5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스키장 렌탈샾에서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일하고 한달에 두번쉬면서 일하는데 월급을 150만원 준다는데 저는 제가 일한만큼 돈을벌고싶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법에 맞춰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일할 기간은 2016.12.22~2017.1.31까지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016년 기준 최저시급 6,030원 기준 최저월급은 1,260,27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로 기준)월 2회휴무한다고 가정했을때 매월 10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월~금 2시간씩 10시간 x 4주, 8일의 주말근무 중 2일은 휴무이므로 6일x10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경우 5인 이상사업장부터 적용되는바귀하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일한시간만큼의 시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100시간 x 6,030원=603,000이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귀하께서 수령해야할 월급은 1,863,270원이고,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2017년에는 6,4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