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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들어갔으나 중간에나오면 임금계산을

* 16.12.25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9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54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좀전에도 글을 올렸는데 글이없어져버렸네요 숯불구이고기집에 월급제로 190만원을 받기로하고 종일반 12시간씩일하기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 2016년12월15일부터 2016년12월24일까지 일했습니다 가게사정으로 하루쉬었구요 그럼 임금계산을 어떻게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저잘못으로 가게를 관둔거도아닌데 사장이 월급을 한달후에 줄꺼라고말을하던데 언제까지 월급을줘야하는지 법적인기간이있나요 꼭좀답변부탁드립니다 글삭제하지마시구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급 근로자인 경우 "(총 근무기간 / 한달 총 일수) x 월급"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15월~24일 동안 근무했고 월급이 190만원이라면 ' (10/31) x 190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