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새로 오픈한 가게에 일을하게됐습니다 오픈한 지는 2~3일 정도 됐구요 오픈할때부터 계속 일을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과 시급과 일하는 시간은 얘기가 됐지만 주휴수당에 관련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에 최소 8시간이상 일하는 걸로 합의를했고 가게가 오픈한지 얼마안된 상태여서 아르바이트는가 저 혼자밖에 없는 상태인 관계로 계속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 법적으로 주중 1일은 쉬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자세한 내용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쓴상태인데 작성해야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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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근무 시작했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1회 이상의 주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꼭 주중일 필요는 없습니다.)오픈한 사업장이라 이래저래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으나 현명한 근로자가 사장님에게 잘 말씀드린다면 잘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